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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USA play tunnel AP JP

품목번호9506.91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40 (시행일자: 2015-02-11)
품명BUSA play tunnel AP JP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7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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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40-1BUSA play tunnel AP JP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원형 터널모양으로 중간에 마디가 있어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며 아이들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기어다닐 수 있도록 제작됨 - 재질 : 폴리에스테르 100% - 규격 : 길이 200㎝, 폭 120㎝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의 용어에 “일반적인 육체적 운동·체조·육상·기타의 운동용구(탁구용품을 포함한다) 또는 옥외게임용구(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,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-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“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·체조 ...

등록정보

2015-02-1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7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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