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본건 물품은 유량계, 수위계 등에서 측정된 값을 디스플레이하는 물품임 - 계측기가 측정한 값을 4~20mA의 아날로그 전류신호를 받아 측정값으로 환산하여 그 값을 숫자형태 및 그래프형태로 LCD에 표시함 - 본건 물품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계측기가 측정한 값을 확인하기 편한 장소에 부착하여 쉽게 확인할 ...
결정이유
○ 관세율표 제8531호는 '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(예 :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). 다만,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.'을 규정하고 있고,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를 제외하고 이 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