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내부에 장착되는 ECM(Engine Control Module)을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브라켓(규격 : 256×173×40, 두께 1.2T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'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'고 규정하고,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'제8302호의 물품'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'비(卑)금속제의 장착구ㆍ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