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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ECM BRACKET, 95212250

품목번호8302.3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495 (시행일자: 2016-10-18)
품명ECM BRACKET, 9521225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61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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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495-1ECM BRACKET, 95212250 이미지 2

물품설명

자동차 내부에 장착되는 ECM(Engine Control Module)을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브라켓(규격 : 256×173×40, 두께 1.2T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'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'고 규정하고,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'제8302호의 물품'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'비(卑)금속제의 장착구ㆍ...

등록정보

2016-10-1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6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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