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의 리어 도어(뒷문) 강성 보강을 위하여 차체에 용접되는 판넬(재질 : 냉간 압연기로 압연한 강판, 규격 : 1025×52×49mm, 두께 1.0T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'부분품과 부속품(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)'이 분류되며, 제8708.2호에는 '차체(운전실을 포함한다)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'이 분류됨 -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'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