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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Electronic Arcade Basketball(GDP802)

품목번호9504.90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502 (시행일자: 2018-08-31)
품명Electronic Arcade Basketball(GDP802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40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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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502-1Electronic Arcade Basketball(GDP802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의 개요 - 2개의 농구 골대가 설치되어 있어 1분의 제한시간동안 농구공을 많이 넣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용구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1) 지렛대 : 공을 쏠 수 있도록 하는 용도 2) 농구대 : 공이 들어갈 경우 받침센서를 통해 점수를 카운팅 3) 점수판 : 점수 카운팅 및 제한시간 알림(사운드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“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·오락용구·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(핀테이블용구·당구용구·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·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)”가, 제9504.90-2000호에는 '전자식 게임기'가 분류됨. ㅇ 위키백과에서는 '게임(game)'을 '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...

등록정보

2018-08-3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4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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