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집적회로 및 LSI 성능 측정 장비에 부착되어, 집적회로의 전기적 양 측정 및 확인을 위하여 테스트 대상물에 직접 접촉하는 접속단자로 사용되는 물품(길이 6.70㎜, 외경 0.26㎜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“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“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“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”가 분류되며,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