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ROBE PIN; SS-2667D-N/R-00

품목번호8536.9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503 (시행일자: 2016-10-19)
품명PROBE PIN; SS-2667D-N/R-0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6149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4503-1PROBE PIN; SS-2667D-N/R-00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집적회로 및 LSI 성능 측정 장비에 부착되어, 집적회로의 전기적 양 측정 및 확인을 위하여 테스트 대상물에 직접 접촉하는 접속단자로 사용되는 물품(길이 6.70㎜, 외경 0.26㎜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“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“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“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”가 분류되며, ...

등록정보

2016-10-1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6149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