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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큐어러비즈세트 02

품목번호9503.00-39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504 (시행일자: 2016-10-19)
품명큐어러비즈세트 02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61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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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504-1큐어러비즈세트 02 이미지 2

물품설명

○ 애니메이션 “마법사 프리큐어” 시리즈 완구에 장착하여 여러 음성 및 사운드 놀이를 할 수 있는 아이템(큐어러비즈) 12개가 소매 포장되어 별도 판매되는 물품으로 단독 사용이 불가능함 - 작동원리 : 큐어러비즈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각각의 큐어러비즈 뒷면의 상이한 모양을 인식하여 다른 음성 및 사운드가 재생됨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3호에 “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”고 규정함 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“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, 인형용 차, 인형과 그 밖의 완구, 축...

등록정보

2016-10-1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6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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