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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큐어러비즈세트 01

품목번호9503.00-39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505 (시행일자: 2016-10-19)
품명큐어러비즈세트 01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61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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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505-1큐어러비즈세트 01 이미지 2

물품설명

○ 애니메이션 “마법사 프리큐어” 시리즈 완구에 장착하여 여러 음성 및 사운드 놀이를 할 수 있는 아이템(큐어러비즈) 6개와 헤어밴드(큐어러비즈에 꿰어서 사용) 6개가 소매 포장되어 별도 판매되는 물품으로 큐어러비즈는 단독 사용이 불가능함 - 작동원리 : 큐어러비즈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각각의 큐어러비즈 뒷면의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3호에 “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”고 규정함 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“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,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(통칙 제...

등록정보

2016-10-1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61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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