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러블리인테리어세트

품목번호9503.00-39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506 (시행일자: 2016-10-19)
품명러블리인테리어세트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6166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4506-1러블리인테리어세트 이미지 2

물품설명

○ 코코밍하우스 완구에 인테리어 소품을 붙이거나 꽂는 방식으로 꾸밀 수 있는 아이템들이 소매 포장되어 별도 판매되는 물품으로 단독 사용보다는 동일업체의 다른 완구에 결합시켜 흥미를 유발하는 완구임 ○ 구성품 1) 데코레이션 파츠 8개(플라스틱) 2) 카페트 2장, 커튼 2장(방직용 섬유) 3) 미니클로스 8개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“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, 인형용의 차, 인형 및 기타 완구,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- 같은 호 해설서 (D) 기타 완구에 “이 호에는 본질적...

등록정보

2016-10-1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616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