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CLE HIGHBAY MODULE; CLE-HO (DC TYPE); CLE-HO-g2-10000-865-80-dc

품목번호8541.40-2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51 (시행일자: 2021-01-19)
품명CLE HIGHBAY MODULE; CLE-HO (DC TYPE); CLE-HO-g2-10000-865-80-dc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1000230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451-1CLE HIGHBAY MODULE; CLE-HO (DC TYPE); CLE-HO-g2-10000-865-80-dc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원형의 인쇄회로기판 위에 수십 개의 LED chip과 커넥터가 부착된 LED모듈 (투광등의 광원으로 사용) - 별도로 능ㆍ수동 구성요소 및 보호소자 없음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“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,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,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“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...

등록정보

2021-01-1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2100023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