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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 ; 무지외반서포터 ; AP-2039

품목번호6307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513 (시행일자: 2022-07-11)
품명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 ; 무지외반서포터 ; AP-2039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20023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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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513-1품목분류3과-4513-2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 ; 무지외반서포터 ; AP-2039 이미지 3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 ; 무지외반서포터 ; AP-2039 이미지 4

물품설명

- 탄성이 있는 합성섬유제 편물을 특정형상으로 재단, 봉제하여 엄지ㆍ새끼발가락 및 이와 연결된 발등ㆍ발바닥의 일부를 감쌀 수 있도록 제조한 것(소매포장상태) - 용도 : 무지외반증 등 휘어진 발가락 교정(무지외반증 예방 및 교정) - 재질 : 나일론74.1%, 폴리우레탄 25.9%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“그 밖의 제품[드레스패턴(dress pattern)을 포함한다]”이 분류되며, · 같은 호 HS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(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)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.”라고 설명하면서, “(26) 관...

등록정보

2022-07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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