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물품 개요 - 외과수술시 수술절개부위를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봉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 멸균제품(스태플은 35PCS) ㅇ 물품사진 (신청물품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“내과용·외과용·치과용·수의과용 기기[신티그래픽(scintigraphic)식 진단기기·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]”가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·외과의사·치과의사·수의사·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