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Disposable Skin Stapler LMPF-35W ; 중국

품목번호9018.90-2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547 (시행일자: 2017-08-23)
품명Disposable Skin Stapler LMPF-35W ; 중국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5442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4547-1Disposable Skin Stapler LMPF-35W ; 중국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외과수술시 수술절개부위를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봉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 멸균제품(스태플은 35PCS) ㅇ 물품사진 (신청물품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“내과용·외과용·치과용·수의과용 기기[신티그래픽(scintigraphic)식 진단기기·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]”가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·외과의사·치과의사·수의사·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...

등록정보

2017-08-2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544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