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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품명 : POWER OVER ETHERNET MODULE - 모델 : PE1312

품목번호8504.40-1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59 (시행일자: 2015-02-13)
품명- 품명 : POWER OVER ETHERNET MODULE - 모델 : PE1312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8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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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59-1품목분류3과-459-2- 품명 : POWER OVER ETHERNET MODULE - 모델 : PE1312 이미지 3- 품명 : POWER OVER ETHERNET MODULE - 모델 : PE1312 이미지 4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ㆍ PCB기판에 PWM IC, Flyback Transformer, MOSFET, 캐피시터, 저항, 다이오드 등이 실장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, ㆍ POE*시스템을 이용하는 무선랜 AP, 옥외카메라 등 POE 지원제품 내부에 조립되어, POE SWITCH 장치로부터 Ethernet Cable을 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(가)목에서 “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.”고 규정함 - 관세율표 제8504호는 “변압기·정지형 변환기(예: 정류기)와 유도자”가 분류되며, ㆍ 같은 호 해설서 (Ⅱ)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“이 그룹의 기기는 전...

등록정보

2015-02-1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8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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