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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ET TOP BOX; GIGA GENIE; CT1100

품목번호8528.71-202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613 (시행일자: 2017-08-25)
품명SET TOP BOX; GIGA GENIE; CT110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55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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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613-1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본체(기가지니), 전원 공급용 어댑터, 리모컨, HDMI 케이블, 사용설명서 등으로 구성되어 소매용 세트로 제시 ㅇ 주요 사양 - 크기 : ø182 × 279.2㎜, 1,800g - 블루투스 지원규격 : Bluetooth 4.1 / Class 1 - 와이파이 지원규격 : 802.11a/b/g...

결정이유

ㅇ 본 물품은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 기능(셋톱박스, 음원 재생), 제8517호의 통신 기능(인터넷 전화, 스마트 홈비서, 홈IOT 허브)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본 물품은 인터넷 기반의 IPTV용 셋톱박스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55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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