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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pyderball Air, 65622

품목번호9506.9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631 (시행일자: 2018-09-05)
품명Spyderball Air, 65622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4181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4631-1Spyderball Air, 65622 이미지 2

물품설명

Spyderball 테이블에 큰 공과 작은 공을 이용해 손바닥 또는 채를 이용해 1:1 또는 다대 다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는 물품(건전지, 모터 미포함) - 탁구, 배구를 결합하여 만든 오락 스포츠 완구(Outdoor Sport Game)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에는 “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(탁구용품을 포함한다), 옥외게임용품(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,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(paddling pool)용품”이 분류됨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 (B) 그 밖의 운동용품과 옥외게임용...

등록정보

2018-09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41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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