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물품개요 - 트럭의 서스펜션의 구성요소로써 액슬과 프레임을 연결하며 상하, 좌우 움직임의 진동 및 비틀림을 흡수하는 트레일링 암 기능수행 ㅇ 신청물품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“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,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