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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엑스레이 검출기 ; PEDRA-17F ;

품목번호9022.90-1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644 (시행일자: 2018-09-06)
품명엑스레이 검출기 ; PEDRA-17F ;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4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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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644-1엑스레이 검출기 ; PEDRA-17F ;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디지털 X-ray 장비의 주 구성요소인 엑스레이 검출기로 신체의 특정부위의 이미지를 생성· 검출하여 전송하는 기기 - 구성요소 : 엑스레이 검출기 본체, 전원공급기, AC/DC 아답터, 검출기 접점케이블, AC 파워 케이블, Lan 케이블, 엑스선발생장치 접점케이블, USB 케이블 ㅇ 물품사진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“제9022호의 엑스선장치 등(의료용인지에 상관없다)”은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제9022호를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 "엑스선이나 알파선·베타선·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(내과용·외과용·치과용·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·엑스선관과...

등록정보

2018-09-0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4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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