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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ALTERNATOR HEAT SINK ; HEAT SINK M/C. GAMMA

품목번호7616.99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664 (시행일자: 2018-09-07)
품명ALTERNATOR HEAT SINK ; HEAT SINK M/C. GAMM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41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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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664-1

물품설명

○ 본건 물품은 차량용 발전기인 Alternator에 장착되는 정류기의 열을 발산하기 위한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임 - 방열 효율성을 위해 Fin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, alternator 내부로 공기가 흡입될 수 있도록 Fin 사이에 구멍이 형성되어 있음 - 본건 물품에 결합되는 circuit board에 정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은 '제16부의 물품'을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총설에서 “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건 물품이 제16부 물품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함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41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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