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시온도료로 제작된 일정온도에서 화학적 변화로 변색하는 것을 이용하여 온도를 판정하여 영유아 아동이 목욕할때 목욕물 온도(37-41도까지 적정온도)가 적당한지 물에 온도계를 넣으면 숫자에 색깔이 들어오는 오리탕온계 ㅇ 물품사진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“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(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,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)”가 분류되고, ㅇ 본 물품은 시온도료로 제작된 일정온도에서 화학적 변화로 변색하는 것을 이용하여 온도를 판정하는 “기타온도계”에 해당하므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