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EYE A-TOW, 42456608

품목번호7318.13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687 (시행일자: 2016-10-28)
품명EYE A-TOW, 42456608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6132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4687-1EYE A-TOW, 42456608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차량 선적 및 견인시 와이어를 걸어주기 위하여 차량의 범퍼부위에 체결되는 볼트 - 와이어를 걸 수 있도록 머리부분에 걸고리 구멍과 몸통의 끝단부분에 나선가공되어 있는 물품(규격 : 234×62×25mm, 나선가공된 부분의 지름 : 19.7~19.98mm) - 차량 견인시 차량과 견인차를 연결하는 용도의 것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7부 “주 제2호 나.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(卑金屬)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(제15부)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(제39류)”을 제외하고 있으며, - 관세율표 제15부 “주 2호 가.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·제7312호·제7315호·제7317호·제7318호의 물품과...

등록정보

2016-10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613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