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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Electronic name badge (모델:DGM30N)

품목번호8531.8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6 (시행일자: 2015-01-06)
품명ㅇ Electronic name badge (모델:DGM30N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0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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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6-1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네모난 플레이트 내부에 있는 콜로이드 용액속에 전극을 넣고 직류전압을 인가시 콜로이드 입자가 한쪽의 전극을 향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것으로 전자책, 전자종이에 사용됨.(전기영동 디스플레이 방식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“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(예:벨·사이렌·표시반·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).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”로 규정하면서,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도 “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.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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