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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결정사항

MECARD W RADER ; CHINA

품목번호9504.50-9000
구분위원회결정사항
품목분류3과-46 (시행일자: 2018-01-04)
품명MECARD W RADER ; CHI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73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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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6-1품목분류3과-46-2

물품설명

ㅇ 개요 - 터닝메카드 W 카드로부터 카드 및 터닝카의 정보를 입력받아 영상재생(메카드 도감, 터닝카 도감), 적외선 통신으로 배틀모드(1인 또는 2인 대결) 등의 놀이를 할 수 있는 제품임 ㅇ 동작 원리 - 게임기가 부팅을 하면 중앙처리장치에서 낸드 플래시에 들어있는 게임 프로그램을 에스디램(SDRAM)에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“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·오락용구·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(핀테이블용구·당구용구·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·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)”이 분류되고, 제9504.50 소호에는 “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(소호 제9504.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)”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7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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