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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Airvent Car Mount

품목번호8505.11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72 (시행일자: 2016-02-16)
품명Airvent Car Mount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9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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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72-1품목분류3과-472-2Airvent Car Mount 이미지 3Airvent Car Mount 이미지 4

물품설명

- 휴대전화에 뒷면에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금속 Plate를 부착하고 차량의 Airvent에 Body를 결합시켜 자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거치함 - 구성 : Body(플라스틱, 실리콘, 금속, 네오디움 자석으로 구성), 금속 Plate(사각형, 원형 각1개), 접착스티커 2장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“혼합물,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”고 규정함...

등록정보

2016-02-1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9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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