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계기판(Cluster Gauge)를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 사출성형물품에 철강재의 너트가 결합된 물품이며, 스크루 삽입을 위해 홀가공되어 있음 (신청 물품)
결정이유
○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'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(제15부)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(제39류)'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- 총설 '(Ⅲ)부분품과 부속품(parts and accessories)'그룹의 '(A)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