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본건 물품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이동식 변기의자임 - 본건 물품 카다록상 '플라스틱 이동변기'로 되어 있으며,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음 - 본체, 휴지걸이, 등받이, 변기통, 변기통덮개, 팔걸이 등으로 ...
결정이유
○ 관세율표 제3924호는 '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'을 규정하고 있고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(D) 위생용품과 화정용품(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) : 예를 들면, 화장용 세트(침실용물병ㆍ사발 등)ㆍ위생 들통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변기” 등을 규정함 ○ 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