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물품개요 - 타원형의 철제주물 낚싯봉(FISHING SINKER)으로 낚시 줄 끝에 매어 달아 낚싯바늘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하는 물품 - 신청물품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'낚싯대ㆍ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, 낚시용 망ㆍ포충망(捕蟲網)과 이와 유사한 망, 조류 유인용구(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)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'가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'(3) 낚싯대와 낚시용구 : ... 낚시용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 예: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