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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낚싯봉(FISHING SINKER)

품목번호9507.9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792 (시행일자: 2019-07-01)
품명낚싯봉(FISHING SINKER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2651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4792-1낚싯봉(FISHING SINKER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타원형의 철제주물 낚싯봉(FISHING SINKER)으로 낚시 줄 끝에 매어 달아 낚싯바늘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하는 물품 - 신청물품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'낚싯대ㆍ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, 낚시용 망ㆍ포충망(捕蟲網)과 이와 유사한 망, 조류 유인용구(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)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'가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'(3) 낚싯대와 낚시용구 : ... 낚시용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 예:...

등록정보

2019-07-0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2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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