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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이동변기; PORTABLE TOILET ; 533-350

품목번호3924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811 (시행일자: 2018-09-11)
품명이동변기; PORTABLE TOILET ; 533-35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4298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4811-1

물품설명

○ 천연목으로 만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변기 의자로 접는 좌면, 등받이, 팔걸이로 구성된 의자에 접는 좌면 아래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받침판, 변좌, 양동이(오물받이)가 있으며 부속품으로 휴지걸이, 양동이 덮개 수납용 포켓이 있음 - 용도 : 변기 또는 의자로 사용 - 규격 : 가로49×세로58×높이73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“혼합물,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함 -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4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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