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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ignal Quality Analzer, MP1900A

품목번호9030.4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817 (시행일자: 2018-09-12)
품명Signal Quality Analzer, MP1900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42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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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817-1Signal Quality Analzer, MP1900A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의 개요 인터넷 기지국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모듈(광서버)에서의 광전송 속도 및 전송 에러율을 측정하는 장비 - 광대역 이더넷, PCI Express, Thunderbolt 등과 같은 광대역 32Gbit/ s PPG(Pulse Pattern Generator, 펄스 패턴 생성기), ED(Error Det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“오실로스코프(oscilloscope)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(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),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”가 분류되고, 제9030.40소호에는 “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...

등록정보

2018-09-1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42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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