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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범퍼보트(Bumper boat); bumper boat; 수상놀이기구

품목번호9508.2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856 (시행일자: 2024-09-13)
품명범퍼보트(Bumper boat); bumper boat; 수상놀이기구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40032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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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856-1범퍼보트(Bumper boat); bumper boat; 수상놀이기구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이용해 물 위에서 범퍼카처럼 오락용으로 즐기기 위한 2인용 범퍼 보트 - 규격: 2.8m×1.8m×1.2m, - 순 중량: 150㎏(모터 6.3㎏ 포함), 탑승 가능 중량: 300㎏ - 사양: 속도 6-8㎞/h, 모터 24V600W, 배터리 24V 58A - 용도: 놀이공원, 테마파크 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 “이 부에서 제9503호나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(bobsleigh)ㆍ터보건(toboggan)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관세율표 제89류 해설서 총설에서 “제9508호의 놀이공원의 탈것ㆍ워터파크 놀이기구ㆍ유...

등록정보

2024-09-13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