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물품 개요 - 플라스틱 사출물로 커넥터 하우징 안에 체결되어 접속단자인 터미널의 고정·지지 및 절연기능을 수행하는 리어홀더임 (신청물품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“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.”고 규정함.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“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(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