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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청자 찻잔 ;

품목번호6911.1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879 (시행일자: 2018-09-13)
품명청자 찻잔 ;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43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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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879-1청자 찻잔 ;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유약처리된 청색계 자기제의 원형 찻잔 - 크기 : 직경 약 7cm, 높이 약 3.2cm, 용량 50ml ㅇ 물품사진 (신 청 물 품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“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.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.”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69류 총설 “(I) 자기(porcelain or china) : 자기는 경질 ...

등록정보

2018-09-1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43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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