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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VFD(VACUUM FLUORESCENT DISPLAY) MODULE; M20LT05BA

품목번호8531.8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889 (시행일자: 2019-07-03)
품명VFD(VACUUM FLUORESCENT DISPLAY) MODULE; M20LT05B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2723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4889-1

물품설명

ㅇ 물품형태 - 156mm x 85mm의 인쇄회로기판 위에 150mm x 60mm의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전극을 형성하고 있는 표시부가 결합된 VFD 모듈로 표시부의 크기는 112mm x 43mm임 ㅇ 작동원리 및 용도 - 진공관의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표시 장치로 진공 용기 내의 양극 전극 상에 형광체를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'기계의 부분품(...)은 이 부의 주 제1호, 제84류의 주 제1호,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. 가.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(...)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.'라고 규정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2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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