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DP B 60T-5P-5U V7610

품목번호9001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94 (시행일자: 2018-01-31)
품명DP B 60T-5P-5U V761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0688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494-1

물품설명

ㅇ 물품의 개요 - 빛을 굴절·산란시켜 점광원(LED) 또는 선광원(CCFL)을 균일한 형태의 면광원으로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확산시트 ㅇ 물품의 형태 및 용도 - PET 필름에 굴절률을 가지는 ACRYL RESIN과 굴절 및 반사를 일으키는 PBMA BEAD를 코팅 - BEAD의 첨가비율에 따라 광 분산도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 "광섬유와 광섬유다발,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, 편광재료로 만든 판, 각종 재료제의 렌즈(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), 프리즘·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(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)"이 분류됨 - 동 호 해설서에 "광학용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0688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