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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VENUS VIVA; 이스라엘

품목번호9018.90-8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4979 (시행일자: 2018-09-17)
품명VENUS VIVA; 이스라엘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44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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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4979-1

물품설명

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부를 프락셔널한 패턴으로 응고하여 주름, 흉터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(피부과용) - 구성 요소 1) 본체 : 고주파 전류 발생, 제어 2) 비바 어플리케이터(Viva tip 전극 포함) : 피부 표면에 접촉하여 프락셔널한 패턴으로 RF에너지를 전달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“내과용·외과용·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(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·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)”를 규정함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4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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