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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ALTERNATOR FAN; FAN.BL191

품목번호8414.9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060 (시행일자: 2018-09-27)
품명ALTERNATOR FAN; FAN.BL191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45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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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5060-1

물품설명

차량용 발전기인 ALTERNATOR 샤프트를 축으로하여 하우징과 풀리사이에 결합되어 엔진의 회전운동을 받아 풀리가 회전할때 동시에 회전하면서 하우징 측으로 공기를 불어넣으며 ALTERNATOR 내부 열을 냉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 - 알루미늄 주조, 590g, 규격 : 225*225*20mm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7부 주2 “ “부분품”이나 “부분품과 부속품”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(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)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..마.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,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,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45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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