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WATER LEVEL CONTROLLER ; ATO ; 자동수위조절기

품목번호9032.89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082 (시행일자: 2019-07-09)
품명WATER LEVEL CONTROLLER ; ATO ; 자동수위조절기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2676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5082-1WATER LEVEL CONTROLLER ; ATO ; 자동수위조절기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개요 - 관상용 해수 어항의 증발하는 물을 자동으로 보충하는 장치로, 수조의 수위와 염분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- 65mm×105mm×37mm 크기의 수위 조절계 1개와 플로우트 센서 2개, 결합용 받침대 2개 및 사용자 매뉴얼이 155mm×155mm×55mm 크기의 종이상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32호는 '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'가 분류되고, 제9032.89소호에는 '기타'의 기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, - 같은 호 해설에서는 “이 류의 주 제7호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 (A) 액체나 기체의 유량·깊이·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 제어용기기나 온도 자동조절...

등록정보

2019-07-0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267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