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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DISPLAY ; WI-8560M

품목번호8537.10-2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092 (시행일자: 2021-09-01)
품명DISPLAY ; WI-8560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10031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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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5092-1DISPLAY ; WI-8560M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본 물품은 정수기 전면에서 조작하는 터치 PCB Ass'y 제품으로서, 트랜지스터, 저항, 커패시터, LED, 터치 IC, 커넥터 등으로 구성된 PCB 전면에 터치아이콘이 인쇄된 필름시트가 붙어 있음(정격전압 : DC 5V) ㆍ 사용자가 정수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본 물품의 버튼(정수ㆍ온수 버튼 등)을 터치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“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, - 관세율표 제8537호는 '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...

등록정보

2021-09-01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