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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품명 : SENSOR BRACKET - 모델 : SM-G530AZ

품목번호3926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1 (시행일자: 2015-01-07)
품명- 품명 : SENSOR BRACKET - 모델 : SM-G530AZ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088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51-1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ㆍ 손동작 및 평행을 감지하는 센서를 스마트폰 내부에 체결, 고정시켜주는 플라스틱 사출 물품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3926호는 “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”이 분류되며,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(제16부 총설 참조)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.”고 설명하면서, 나사·볼트·와셔 및 이와 유사한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0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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