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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ortable Air Purifier ; A7 ; ∅66㎜*H180㎜ / 640g / DC5V, 4W

품목번호8421.39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131 (시행일자: 2017-09-18)
품명Portable Air Purifier ; A7 ; ∅66㎜*H180㎜ / 640g / DC5V, 4W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6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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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5131-1Portable Air Purifier ; A7 ; ∅66㎜*H180㎜ / 640g / DC5V, 4W 이미지 2

물품설명

○ 본건 물품은 USB 포트를 통하여 외부전원 DC5V의 전원을 받아 필터 및 플라즈마 음이온 발생방식으로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물품임 - 본건 물품은 프리필터, 헤파필터, 카본필터의 3개의 필터 및 플라즈마 제균 이오나이저로 구성되어 공기를 정화시킴 ○ 본건 물품의 구성요소별 공기정화 단계 - 프리필터 :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8421호는 '원심분리기(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),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'를 규정하고 있고, - 같은 호 해설서의 '(Ⅱ)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' 그룹에서 “이 호에는 모든 형[물리식·기계식·화학식·자석식·전자식·정전식 등]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..

등록정보

2017-09-1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6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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