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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optical arm; HMTA-00

품목번호9018.9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159 (시행일자: 2016-11-15)
품명optical arm; HMTA-0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54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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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5159-1optical arm; HMTA-00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의료용 엔디야그 레이저기기에서 발생되는 레이저를 환자의 피부 목표 위치에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 - 본체 레이저 매질 : ND YAG, 파장 : 1,064nm ㅇ 구조 및 작동 원리 - 알루미늄 재질의 관 형태에 7개의 관절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관절은 베어링을 이용하여 움직임이 자유로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은 "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(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)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."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“내과용·외과용·치과용·수의용 기기(신티그래픽식 진단...

등록정보

2016-11-1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54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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