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FC09-007522A(BRACKET-SIDE_CHASSIS)

품목번호7616.99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175 (시행일자: 2019-07-11)
품명FC09-007522A(BRACKET-SIDE_CHASSIS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2900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5175-1FC09-007522A(BRACKET-SIDE_CHASSIS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의 개요 - CCTV 카메라 회전 시 영상의 흔들림이 없도록 카메라 모듈을 밑받침에 고정시키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- 재질 : ADC12 (알루미늄 다이캐스팅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7616호는 “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”이 분류되고, - 동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,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,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...

등록정보

2019-07-1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290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