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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FC29-010636A(HANDLE-ROTATE-PNM9030V)

품목번호3926.9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176 (시행일자: 2019-07-11)
품명FC29-010636A(HANDLE-ROTATE-PNM9030V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28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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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5176-1FC29-010636A(HANDLE-ROTATE-PNM9030V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의 개요 - CCTV CAMERA의 렌즈 모듈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렌즈의 초첨을 맞추고 내부의 부품들을 기판에 장착·부착해주는 물품(재질 : 플라스틱) ㅇ 물품의 기능 및 형태 - CCTV CAMERA의 렌즈 모듈에 장착되어 렌즈의 초첨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된 회전형의 손잡와 신청물품 내부의 부품들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“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(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)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...

등록정보

2019-07-1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28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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