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tabilizer bar for passenger car; Stabilizer bar; Ø36×5.8t×2,020mm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19002903
이미지
물품설명
차체의 좌측과 우측의 현가장치를 연결하는 물품으로 커브길 주행시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억제하여, 평형을 유지하여 롤링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물품(재질:DP-2)
결정이유
-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“(Ⅲ)부분품 및 부속품_다만,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. (a)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(b)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