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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tabilizer bar for passenger car; Stabilizer bar; Ø36×5.8t×2,020mm

품목번호8708.8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182 (시행일자: 2019-07-11)
품명Stabilizer bar for passenger car; Stabilizer bar; Ø36×5.8t×2,020m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29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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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5182-1Stabilizer bar for passenger car; Stabilizer bar; Ø36×5.8t×2,020mm 이미지 2

물품설명

차체의 좌측과 우측의 현가장치를 연결하는 물품으로 커브길 주행시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억제하여, 평형을 유지하여 롤링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물품(재질:DP-2)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“(Ⅲ)부분품 및 부속품_다만,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. (a)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(b)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...

등록정보

2019-07-1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29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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