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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Glass Breakage Detector

품목번호9031.4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18 (시행일자: 2015-02-25)
품명ㅇ Glass Breakage Detecto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9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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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518-1

물품설명

ㅇ 빛을 감지하는 센서, 반사장치, GBSC, 분배장치, 케이블, HMI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ㅇ 디스플레이의 CVD 공정에서 Glass 이송/반송시 레이저 빔이 반사판에서 되돌아오는 빛의 양과 시간변화를 이용하여 Glass의 불량 유무를 검사함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(타)에 “제90류의 물품”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-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에는 “이 호에는 측정, 검사, 화학분석 등의 기계와 기기는 제외한다(제90류).”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48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“제16부의 주 제3호와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9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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