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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MEMS PROBE PIN

품목번호8536.9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195 (시행일자: 2022-08-08)
품명MEMS PROBE PI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20026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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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5195-1MEMS PROBE PIN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생산된 반도체 웨이퍼 및 chip 등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probe card에 부착하여 사용하며, 테스트 대상물에 직접 접촉하는 접속단자인 probe pin - 용도 : probe pin이 웨이퍼에 접촉하면서 전기를 보내고 돌아오는 신호에 따라 양불량을 판별함 - 재질 : 팔라튬코발트, 금,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“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“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“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”가 분류되고 - ...

등록정보

2022-08-08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