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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ROSS BEARING ; S1310

품목번호8708.5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201 (시행일자: 2022-08-08)
품명CROSS BEARING ; S131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20026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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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5201-1CROSS BEARING ; S1310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의 개요 - 본 신청물품은 차량의 트랜스미션과 기어박스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프로펠러 샤프트에 장착되는 제품으로, 상호 교차되는 요크 중간에 끼워서 사용 - 차량 구동 중 엔진은 진동하고, 리어엑슬은 상하 진동을 하기에 프로펠러 샤프트의 원활한 회전과 작동을 위해, 본 물품을 결합하여 엑슬의 상하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'(Ⅲ) 부분품과 부속품'에서는 '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. (a)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(다음의 (A)규정 참조). 그리고 (b) 제86류부터 제88...

등록정보

2022-08-08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