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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목제의자장식(대);64257(A6-4257)

품목번호8306.2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201 (시행일자: 2016-11-16)
품명목제의자장식(대);64257(A6-4257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6814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5201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실내 장식용으로 제작된 의자 형태의 물품으로, 철제프레임에 목제가 결합되어 있으며, 목제부분 상단에 소형의 화분이나 소품 등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 - 크기 : 12 x 12 x 26cm ㅇ 물품사진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에서 “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 제외한다.”라고 규정하므로 제83류 분류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306호의 용어는 “비금속제의 소상과 기타 장식품”을 규정하고 - 같은 호 해설서 (B)소상 및 기타 장식품 그룹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6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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