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MAJOR LEAGUE BASEBALL GAME ; MLB801 ;; CN

품목번호9504.90-3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202 (시행일자: 2016-11-16)
품명MAJOR LEAGUE BASEBALL GAME ; MLB801 ;; C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6806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5202-1MAJOR LEAGUE BASEBALL GAME ; MLB801 ;; CN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야구장 모형에 야구공구슬, 종이인형, 엠블럼, 스티커가 함께 조합된 물품 - 구슬을 스프링 건으로 쏨으로써 투구를 하고 타자는 쏘아진 구슬을 버튼을 눌러 휘두름으로써 타격하는 MLB 야구게임기로 6세 이상의 어린이가 팀을 짜 9회에 걸쳐 서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여 얻은 득점으로 승패를 겨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“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ㆍ유희용구ㆍ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(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)”가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(5) 탁상용축구용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게임용구”를 예시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 건 물품...

등록정보

2016-11-1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680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