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hone cradle; MB200S

품목번호8536.6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5215 (시행일자: 2017-09-22)
품명phone cradle; MB200S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6076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5215-1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핸드폰 매장에서 고객이 핸드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거치하는 핸드폰 충전(충전시 전압 변환기능 없음) 거치대로, 충전단자(소켓)·택스위치 센서가 부착된 본체(폰크래들) 내부 PCB에는 충전여부를 표시하는 발광다이오드, 저항 등으로 구성됨. ㅇ 주요기능 - 어댑터에 직접 연결해서 전류를...

결정이유

ㅇ 본건 물품은 폰을 충전하기 위한 접속기능과 회로를 개폐하기 위한 택스위치로 구성된 제16부 주3호의 복합 다기능기기로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검토해보면 - 용도면에서 볼 때 핸드폰 매장에서 폰을 거치하면서 폰을 충전하기도 하며, 도난방지장치와 연결되어 사용할 시에도 충전도 하면서 부수적으로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607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