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차량 트렁크 LID 중앙에 조립되며 플라스틱 하우징(20cm × 5.5cm)에 번호판 표시등, 트렁크 개폐 스위치 등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- 용도 : 차량 트렁크 개폐용 스위치, 차량 후방 번호판 식별용 라이트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“부분품과 부속품(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)”가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(ⅰ)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...